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주는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.
검사 1,500명이 대한민국 수사권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.
시험한번 합격해서 검사해먹는 것이 전부입니다.
무슨 인품 윤리 도덕성을 걸러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.
신격화된 인간(검사+판사+변호사=다합쳐서 꼴랑 1만명 이하의
극소수 사법카르텔일당)이 사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.
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.
①수사개시권력! 을 극소수의 검사 외에 경찰에게도 주어야 한다.
검사독식을 깨야 한다.
국민배심원단! 을 만들어 국민배심원단! 이 수사개시권력!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검사독식을 깨고 원래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
요.
여기서 말하는 국민배심원단! 은 현재 전국의 지방검찰청들에 있는 니들꽈! 의 그 꼴.통.개.새.끼.민.간.인.단.체! 가 아닙니다.
니들꽈! =검사앵무세! 가 아닌 정당한 국민배심원단! 을 꾸리세요.
시험한번 합격만으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고 위헌입니다.
②기소권력도 검사독식을 깨고, 국민배심원과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.
*정말로 나쁜 판사 검사 변호가 전체의 50% 이상을 차지한다.
공부 잘하고 머리좋은 것 = 인성과는 전혀 별개다.
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, 사법고시합격생을 현재의 매년 1,000명 합격에서
⇨ 매년 5,000명 합격으로 대폭늘려서, 나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바로 갈아치울
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.
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면,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되고, 나쁜 판사 검사 변호사는
저절로 퇴출된다. 독점은 부정부패 이익카르텔 빽클럽을 필 수 적으로 발생시킨다.
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, 법의 독점이다.